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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378명 ‘출입국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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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6.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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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전국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 대상자들은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와 출입국사실,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원이다. 이들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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