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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6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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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6.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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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한 주민이 상담 하는 모습 /제공=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 5월 31일까지 운영했다.

하지만 구는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한 취지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신고 할 수 있다.

구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2024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를 안내하고, 자발적 신고를 독려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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