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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의 대책 질의에서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경험하며 여러 고칠 점이 발견됐다. 이 점에 대해 행안부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행안부 매뉴얼 상 확정된 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며 "지난 6년간 경보 발령할 민방위 훈련이 없어 업데이트가 안 됐다. 행안부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북한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평소와 다르게 남쪽으로 발사해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비상경계가 발령됐는데 굳이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라고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대피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피소는 선의에 의지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며 "대피소로 지정된 곳의 건물주에게 재산세의 5%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 대피소의 활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소의 기능을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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