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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귀어하는 청년 등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귀어인의 양식업 진출 등 어촌 정착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에 '어촌 신규진입 확대'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직접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양식업을 하려면 개인 면허나 지구별 수협·어촌계의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촌계 진입에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 사항,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절차 등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