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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하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