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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서울시의회 대변인(국민의힘·양천4)은 15일 한겨레신문의 14일자 서울시의회 의장 '사전검열 논란'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의회 규정 어기려는 교육감에게 규정 준수 촉구했을 뿐"이라며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일부의 '사전 검열'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서울시당은 '의장이 사전에 검열하고 수정하려는 건 지방자치법상 의장의 직무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토대로 해당 신문은 사전검열 논란이라는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서울시당의 주장과 달리 '사전 검열'은 전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조 교육감의 서울시의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의장과 의원들이 조 교육감의 말할 내용을 미리 알게 된 것은 교육청 홍보욕심 덕택이다. 이것이 사전검열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발언 내용을 인지한 김현기 의장은 조 교육감에게 의장으로서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의장은 조례와 규칙에 맞게 의회를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교육감 발언 예정 내용이 허가받은 주제와 무관한 것 위주로 하겠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수수방관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온당한 처신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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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 연설하는데 김진표 이장이 발언 기회 주지 않은 것과 같다'고 비교한 데 대해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윤 대통령까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정연설 당시 야당은 본회의장에 참석 안했다. 법무부와 야당 간 법집행 둘러싸고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연설에 정부와 야당 간 그 쟁점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반면 조 교육감의 예산안 연설안은 의회와 교육청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개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같지 않은 것을, 유사하지 않은 것을 같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까지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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