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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수박, 고추. 배추 등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어업대책법에 따르면 서리,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이상일 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면적은 59ha로 국고 지원 조건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줘야 하고 그마저도 지원 시기가 늦고 지원 금액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현실화 및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 지원액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