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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우박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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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6.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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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진안군의회에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공=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가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우박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수박, 고추. 배추 등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어업대책법에 따르면 서리,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이상일 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면적은 59ha로 국고 지원 조건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줘야 하고 그마저도 지원 시기가 늦고 지원 금액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현실화 및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 지원액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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