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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양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발전소 소재지 지원목적의 '기타재원조정경비'는 'GS파워안양열병합발전처' 주변 주민을 위해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타재원조정경비'는 경기도가 지역의 균형 개발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발전·원자력발전소에 과세하는 목적세로, 징수 후 다시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에 재분배하고 있다.
최 의장은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그동안 안양시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해왔으며, 그 금액은 2022년 기준 6억 2900여 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부천시는 내년부터 기타재원조정경비 전액을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며 "안양시도 발전소 설립 및 증설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