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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타 지자체 그림자 모범사례 적극 도입.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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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6.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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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안산시,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이대순 안산시 부시장(가운데)이 최근 열린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안산시
안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타 지자체 그림자 모범사례를 최대한 도입·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이대순 부시장 주재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기준 신설로 복지수혜 형평 제고 등이다.

시는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입할 계획이다.

김대순 시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공무원 본래의 업무이며 우리 시의 시정목표도 혁신"이라며 "항상 업무를 개선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시민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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