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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시는 지난 4월 2025년 상병수당 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타 지자체 보다 2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18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사업 유형 중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4)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조해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연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등 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시범사업 홍보, 참여사업장 등 지원 △신청·자격확인·급여지급·사후관리 등 업무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제고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전 과정을 협력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