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도 16개 지구→15개 시·도 24개 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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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청 충북혁신도시·충남내포신도시 △경상 경북도청신도시·경남 하동 △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됐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에선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 심야버스가 전국 최초로 운행된다.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