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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조사다.
조사요원이 직접 시설에 방문해 출입구,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설비 등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된 건물(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 불편을 줄이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 시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