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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올해도 北 도발 규탄...외교부 “이사국과 공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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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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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묵과하면 북측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단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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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한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했다./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가(ICAO)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제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우리나라의 현지 대표부는 그간 ICAO 이사회 의장, 사무총장과 주요 이사국 대표들을 접촉해 북한의 지속적인 시카고 협약 관련 규정 위반을 묵과하면 북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점을 강조해 이사국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29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 대변인이 언급한 '시카고 협약'은 국제민간항공협약으로 1944년 타결된 국제 민간항공 협약으로, 양자 간 항공운수권의 배분 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국제항공 분야에서 다섯 번째 강국이자 ICAO 재정 7위 기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ICAO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 주요 이사국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 채택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북한은 IMO의 정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선박의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IMO의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차 발사체를 쏠 경우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되는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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