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공사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 미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나 이번 집행은 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당연도 기성금 지급 후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의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를 활용해 실시한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공사는 주관사 태영건설(지분율 49%) 외 지역건설사 3개사(지분율 51%)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선금 집행으로 공동이행사로 참여 중인 지역건설사의 자금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트센터 현장대리인은 "제출한 계획서에 입각한 선금 사용으로 자재 확보 등 원활한 공사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최근 상승한 자재가격과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을 지역 건설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