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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 읍내동455-5번지 일원(3만9442㎡)에 진행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칭)서산 읍내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서산시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지난 1월 제안했으며 시에서 이를 수용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정비계획(안), 추진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관계 서류 공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27일까지 서산시 도시과, 부춘동행정복지센터, 추진준비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