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영향권 삼일대로 9.4% 소공로 13.5% 속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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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아닌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강남방향 면제와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를 각각 실시해, 남산터널을 포함한 주변 도로들을 대상으로 교통량 및 속도 데이터를 서울 TOPIS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했다.
남산터널 통행량은 평시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 기준으로 7만5619대였으나, 강남방향을 면제한 1단계 7만9550대로 약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감소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시 도심지역의 통행속도가 크게 감소했다. 도심지역의 직접영향권 도로인 삼일대로가 9.4%, 소공로 도심방향이 13.5% 통행속도가 줄었고, 강남방향에서는 최대 10.2%까지 감소했다. 을지로·퇴계로·남대문로 등 대부분 간선도로에서는 5%~7.6%가 감소하였다. 강남방향만 면제했을 시엔 도심지역 삼일대로는 8.8%, 소공로 강남방향 6.2%가 감소했으나, 을지로·퇴계로·남대문로 등 대부분 간선도로에서는 3%미만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는 남산터널을 통해 진입한 차량들이 바로 을지로와 퇴계로 등 상시 차량이 많은 도로를 이용하다보니 도심권 혼잡에 영향을 미쳤으나, 강남방향 외곽지역은 남산터널 강남방향으로 진출한 교통량이 증가되었음에도 12차로 한남대교나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로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자료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등과 논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한 후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2개월간의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실험에 이어 교통량과 속도 변화까지 확인한 만큼 향후 교통 수요관리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