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 정비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막힌 빗물받이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건수는 26일과 27일(오후 6시 기준) 각각 394건, 167건으로 집계됐다. 단 이틀새 561건에 달하는 신고가 쏟아진 셈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해 이날부터 빗물받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미비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폭우 상황에서 빗물받이 청소 상태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심도터널 설치 등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관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무료로 침수우려가구에 물막이판 설치 등 지원에 나섰지만 설치 현황을 보면 희망 가구(2만1705가구) 중 약 절반(45%)은 미설치된 상황이다.
이 같이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우기가 다가오면서 침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가 갑자기 증가한 영향이 있다"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신속하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치를 미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휴대용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의 수방자재를 행정복지센터, 이통장·반장 집에 전진 배치해 침수 우려시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물막이판은 일시적인 차원의 방어막인 만큼 극한 호우 상황에서 대피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에 대해 1대 1 대피조력자를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침수상황 등을 고려해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곳은 전국 5640곳으로 재해복구비만 총 1조3243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요인을 찾아 항구적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