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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때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 또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으로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LG헬로비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과징금 11억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물게 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또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