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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체납한 외국인은 6831명이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15%로, 체납건수는 1만514건, 체납액은 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중국어권과 영어권의 체납자 비율이 외국인 체납자의 약 97%에 해당한다.
구는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연장 제한과 국내 체류자격 상실 제도 안내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급여, 예금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상위기관에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자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구는 외국인이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 연장 제한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중국어, 영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했다. 제작된 안내문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림동 주민센터에 비치된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구멍 난 외국인 납세망 칼뺀다…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외국인 체납 지방세 7억 원 돌파. 중국어, 영어 체납 안내문 제작해 발송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에도 비치해 상시 홍보
-비자연장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로 조세정의와 공평한 납세문화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