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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7월 말 지급하고 있다.
냉방비는 어린이집 정원기준에 따라 △20인 이하 10만원 △21인 이상 20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시는 냉방비 조기 지급으로 어린이집의 재정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방비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7월에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집의 경우 8월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냉방비 조기 지원이 운영비 부담이 큰 요즘 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