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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미공시 주택 246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난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적용된다.
지난 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재정과장 등 총 13명이며 이승락 위원장이 선출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추후 군세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 신청,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시가 인정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위원장은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