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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1200만~2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비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