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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부분준공 승인..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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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7.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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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2
성남시청사 전경/제공=시
성남시는 판교대장지구의 부분준공을 지난달 30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등기가 없어 대출이나 전월세 계약, 매매 등에 제약을 받았던 대장지구내 상가, 주택 소유자, 아파트 주민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판교대장지구는 2021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2022년 5월 성남시에 부분준공을 위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여름철 수해 등으로 준공이 미뤄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공공시설물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시가 부분준공한 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96.3%에 해당하는데, 부분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지적공부정리를 한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부분준공이 공고됨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부서별로 시설물 인계인수를 신속히 추진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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