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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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이달 5~28일 신·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다. 점검·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시는 8월부터 1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해 당사자 스스로 업소를 방문 및 감시하는 현장 중심의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점검단을 통해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과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넓고 강력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