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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본관 마당 주차장과 별관 지하 1층 주차장에 20면씩 총 40면을 조성했다. 주차면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아시아투데이 지난달 13일자 '수원시, 시청주차장에 시민은 있나...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전무' 기사 참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다. 공직자와 협업기관 임직원 등은 다른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위반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공직자·협업기관 임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인들은 업무가 종료되면 신속하게 출차해 다른 이가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