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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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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07. 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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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중 시행
금융위,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원으로 완화키로
10월부터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고,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택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노후주거 및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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