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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자 변제’ 공탁 거부...외교부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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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7. 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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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승복 어려워...이의절차 착수할 것"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개시' 외교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거부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3일)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한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면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며 광주지법 측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한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담당 공탁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배상금 공탁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광주지법 측의 불수리 결정 1건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 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가족 2명 등 총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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