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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한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일인 지난달 28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활동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한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준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 보전 추가지원(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27일까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에 방문·우편(27일 소인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9월경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겠다"며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