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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기존 조합방식에 비해 2~3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방식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구역·사업시행자 동시지정 →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 → 관리처분계획 → 착공분양 →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방식에서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가 생략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특례로 구역·사업시행자 동시지정과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을 동시에 허용해 사업기간을 한 단계 더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 등을 받고 조합 대신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 업무를 대신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대신 주민들은 신탁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 등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신탁 정비사업이 좋은 선례를 쌓고 비용 문제를 절감해야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아직 과도기로 성공 사례가 아직 없는 게 장애요인"이라며 "여의도 등 규모 있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좋은 선례가 나오면 신탁방식 정비사업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곳이다. 재건축 단지 16곳 중 시범, 한양 등 6곳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가에게 사업을 위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신탁사에게 지불하는 위탁수수료가 외려 사업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온다면 나쁘지 않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결국 비용 문제"라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얼마나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