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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퇴근길 집회’ 길 터준 법원…경찰 부담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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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7. 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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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대규모 집회 일부 허용
경찰 "즉시 항고…현장 부담 오로지 경찰 몫"
민주노총 예정대로 7일부터 촛불집회 개최 예정
구호 외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YONHAP NO-270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간대 집회를 허용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 민원 폭증으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날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종대로가 왕복 8차선이고 민주노총이 일부 차선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막대한 교통 장애를 불러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에서 집회를 직접 통제해야 하는 경찰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교통체증 혼란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은 오로지 경찰 몫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집회가 있는 날이면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민원 전화가 빗발친다"며 "퇴근 시간대 집회를 저희가 허용한 게 아님에도 운전자들의 항의를 감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집회는 경찰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만 진행 가능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의 항고 예고에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예정된 집회 일정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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