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와 공공임대주택 내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에 대해서도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을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도 현행 0.5%에서 0%로 낮춘다. 나프타는 합성섬유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쓰인다.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기업들은 그간 저렴한 러시아산 나프타 원유를 수입해 써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온 탓이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활용품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업계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플라스틱과 섬유 등 생활용품들의 가격 안정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