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 김영수,배현경, 오문섭 위원은 이날 △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현장 △동탄2 주6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 시민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