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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개편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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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7. 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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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부동산세제 개편
중과 적용 시점 2년→1년 거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잠실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가 이달 하순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세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무리 짓는 작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 완화 수위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마련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다. 하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긴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정상화 할 방침이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양도세 세제가 워낙 복잡하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개편 시기까지 많은 부분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양도세 중과 개편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항구적인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넘길 경우 정치적 일정상 내년 4월 총선정국까지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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