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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고용 감소에 따른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사회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매달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금 2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참여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지원금 수급 장기화로 인한 사회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비 등이며 사회 진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수료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구직청년이다. 신청자 중 가구소득, 졸업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김상원 도 경제인력과장은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받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 활동을 촉진하는 만족도가 높은 시책"이라며 "도내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취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정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