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3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0010004899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7. 10. 11: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기차
용인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충전공간./제공=용인시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10일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점이다.

그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게 했다.

시는 입주민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기전에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