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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회계에 누락 남원 양해석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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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7.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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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60)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제공 = 전북도의회
선거비용을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60) 전북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벌금 100만원의 추가 형도 원심의 형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원이다.

한편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맞춰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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