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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병 전주시의원 발의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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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7.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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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누구든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 신고, 시는 포상금 지급
채영병
채영병 전주시의원./제공=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주시의회는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의 통과로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졌으나,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 정보가 빠져 일어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이 계속된 바 있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의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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