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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 조건은 12일 기준 부부 모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 지원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최대 4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