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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만9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국적선원 수는 지난해 3만2000명 수준까지 급감했다. 전체 선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44% 이르는 등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청년들의 선원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우선 승선기간을 국제 평균 수준에 맞춘다.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15년 만에 노사정 협의를 추진해 승선기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선원들의 장기승선 기피 주요 요인인 열악한 선내 인터넷 환경은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해상에서도 4세대(4G) 이동통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근로기준법상 인권보호 장치들을 선원법에 규정한다.
현재 월 300만원 한도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해 선원들의 실질소득도 높인다. 선원의 자산형성과 노후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선원 공제제도도 신설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도 포함한다.
아울러 선원 복지 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국적선원 고용도 유도한다.
해기사 경력 관리를 위해 해상, 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줄여 30대 초반에도 선·기관장 승진이 가능토록 한다.
우수 외국인선원 선점을 위해 해외 양성기관·국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장학생 도입을 지원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해양계열 대학이나 해사고를 나오지 않아도 해기사 면허 취득과 선원 취업이 가능한 당기 집중교육과정을 시행하고, 경력단절 선원의 재승선을 위한 면허 재취득 교육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한 달로 줄인다. 30~4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신설과 해군 부사관 대상 해기사 양성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