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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지 마세요”…14일까지 새마을금고 재예치시 이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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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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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기준 1만2000여건 재예치 돌파
새마을금고 통장 개설하는 한창섭 차관<YONHAP NO-169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연합
새마을금고에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정부 방침이 오는 14일이면 종료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은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새마을금고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가 1만2000여 건을 돌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예치를 신청하면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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