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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0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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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7.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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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수원시청
수원시청/수원시
수원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07억 원(56만여 건)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 지로나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로 납부해도 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적용됐다.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혼인 전 소유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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