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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한다.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청년산업확장 및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유도하고 가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축별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 및 입면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청년들의 도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임대산업시설로 조성한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