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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종로구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는 학원 → 학원, 교습소로 변경하였다. 은평구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