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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에서, 아동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성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시민 2650명 대상으로 실시한 안산시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아동권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에 94%가 동의한 반면, 성인 51%가 '아동권리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성인대상 교육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시는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