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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이나 화재 발생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우수 업소로 선정된 영업주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소방서장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인증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공표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문경소방서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확인하거나 예방안전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자율적 점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