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장 광고 등 지속 점검및 단속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센고센터 총 385건 접수
|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이 학원에 대해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교육부는 매월 수백만원의 교습비로 논란이 되는 일명 '영어 유치원'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 학원의 허위·과장에 대해서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점검(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합동점검을 주재한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모니터링) 및 지도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 사례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센터를 개설한 지난달 22일 14시 이후부터 전날(13일) 18시까지 총 385건이다.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합동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