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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서 희림건축이 공모 자체가 실격자체라고 판단해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에서 투표로 선정했다며 설계사 선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뽑았다.
투표에 맞춰 희림건축은 15일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표 당일날 360%에서 300%으로 내리겠다고 입장을 내면서 사전 서면투표한 조합원들과 갈등 소지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한도가 300%다.
압구정 3구역은 2·4·5구역과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다. 모두 77만3000㎡로 50층 내외, 1만1800가구로 탈바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