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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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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7.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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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2
성남시청./성남시
성남시가 1인 청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가 청년의 대출을 추천해 이뤄지면 연간 3%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본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6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 중 3개월 이내에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온라인 신청란을 통해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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