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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오는 31일 현재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파악한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