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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 상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2.1%, 5.5% 인상된 금액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1만580원(10.0% 인상), 사용자위원은 9805원(1.9% 인상)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7차 수정안 825원에서 775원으로 50원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